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입력 2023-07-0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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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업 안내 시간 부족" 토로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픽)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규약 변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도입 취지가 ‘운용 수익률 제고’인 만큼, 디폴트옵션 활성화를 위해선 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이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 은행 12곳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계약을 맺은 기업 27만2888개 중 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한 곳은 31.42%인 8만7903개로 집계됐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은행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81%에 달한다.

DC형 퇴직연금 시장에서 두 번째로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IBK기업은행의 퇴직연금 규약 반영률은 4.1%로 가장 낮았다. 5만1286개 기업 중 2113곳만 디폴트옵션 규약을 추가한 것이다. 퇴직연금 시장에서 업계 1위인 하나은행도 6만7149개 기업 중 2만5890개(38.60%)가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 퇴직연금 사업자 가운데 전환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NH농협은행(70.9%·전체 3만2836개 사업장)으로 나타났다.

증권업계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인 A 증권사와 계약한 기업의 디폴트옵션 전환율 역시 30% 안팎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에서는 기업에 디폴트옵션 제도를 안내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토로한다.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이 도입되긴 했지만, 고용노동부의 상품 승인이 연말에 완료됐기 때문이다. 기업이 퇴직연금 규약을 반영하려면 은행·증권사 등의 판매사가 디폴트옵션 상품을 제시하고, 이를 확인한 사업자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지난달 6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세한 사업장의 과태료 부담을 덜기 위해 디폴트옵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유예기간 내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률 제고’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면 운용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출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상품에 최대 3개의 상품만 담을 수 있어 다양한 자산 배분이 어렵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은 투자 가능 수단, 비중 등의 운용 규제가 없다”며 “현행 운용 규제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상품 승인이 열거식 규제가 아닌 소극적 규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부의 승인이 좋은 상품, 높은 수익률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다. 남 연구위원은 “대다수 근로자의 운용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로서 적격 상품 사전 승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한 상품 승인은 문제가 명확한 비적격 상품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걸러내는 과정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에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허용하고, 가입자가 상품을 직접 선택해야 하는 방식도 수익률에 부정적인 요소로 꼽혔다.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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