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입력 2023-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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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 결정기준 종합 분석
"기업 지불능력 등에서 최저임금 인상 어려워"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 27일 제시

▲사업주 대상 ‘2024년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액의 적정성’ 설문 결과 (출처=경총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임금 결정 시 중요한 주요 결정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을 발표하고 기업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 등을 분석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총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들에 대한 항목별 검토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미만율은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기 불황의 척도라는 ‘법인 파산신청건수’는 올해 5월 누계 기준 59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56.2% 증가했고, 소상공인의 절반은 지난 2022년 월 100만 원의 수익도 올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8~2023년 전년대비 최저임금인상률 및 물가상승률 추이 (출처=경총 '주요 결정기준으로 본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분석')

생계비 측면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의 생계비 수준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근로자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총은 "최근 5년 간(2019~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27.8%)이 동 기간 물가상승률(12.5%)의 2배가 넘는다"며 "특히 물가상승률이 1.9%에 불과했던 지난 2018~19년 2년 동안 최저임금은 무려 29.1%나 인상된 바 있다. 당시는 물가가 낮았음에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제는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이미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2018~202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6%지만,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불과 0.2%(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분석 기간을 3년(2020~2022년)간으로 좁혀도 최저임금 인상률(9.8%)은 동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율(0.4%)보다 높았다.

아울러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물가나 명목임금보다 훨씬 높게 인상됐던 2017~2021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다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임금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인상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 경기침체 상황이 겹친 데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그간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인상의 충격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경총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사용자위원 최초안을 9명의 사용자위원이 결정해 오는 27일 제8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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