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일체 자백·시신 발견…심사 출석 의미 없다고 판단한 듯
▲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사진 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기 수원특례시의 아파트 주택 내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영아살해 혐의로 체포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 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구속 여부는 별도의 심문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의 한 아파트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 B 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 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