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서 이태원특별법 격돌…與 "재난 정쟁화" vs 野 "상식 입법"

입력 2023-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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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법, 법안심사2소위 회부

▲김교흥 행안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6.22. amin2@newsis.com (뉴시스)

여야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전날 이태원특별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키로 한 더불어민주당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내 위헌 소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등을 거론하며 민주당에 당론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태원특별법이 상정됐다.

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이 넘게 서명했고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소속 183인의 의원이 함께 발의할 정도로 국회 내 대다수가 지지하고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이라며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참사 희생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 이 같은 참사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전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며 "이태원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무소속 의원 183명은 지난 4월 20일 이태원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에는 국회 추천을 받은 특별조사위원회(총 17명)를 구성하고 직권으로 이태원 참사 진상조사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조위는 조사를 위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국회에 특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특조위는 9명(여·야·유가족 대표가 각 3명씩 추천)으로 구성된 국회 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꾸려진다.

국민의힘은 특조위 구성의 편파성과 막강한 권한 등을 지적했다. 또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을 신속 추진하려 한다며 정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추진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진정으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것인지 많은 의구심이 든다"며 "법안에 담긴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시점에 여당과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법안에 담긴 특조위 구성·권한에 대해서도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겠나"라며 "국회 입법부, 법원, 수사기관이 가진 모든 권한을 (특조위에) 부여하는 식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국회 입법 권한을 남용하면서 재난을 정쟁화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 이어 행안위 내 치안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이태원특별법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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