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가정통신문, 불법사금융 교육 콘텐츠 확대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2022년 중 대리입금 관련 불법금융광고는 9257건으로 연평균 21.8% 증가했다.
대리입금은 단기간(7일 이내)에 소액(10만 원 이하)‧고금리(원금의 20~50%로, 연 이자율 환산시 1000% 이상) 자금을 융통하는 수법이다.
이와 함께 휴대폰을 개통해 제3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융통하는 내구제대출(휴대폰깡)도 크게 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소액 대출이라는 점에서 청소년들이 주 타깃이 되고 있다.
금감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포스터 형식)을 전국 5631개 중‧고등학교의 협조를 통해 각 가정에 배포할 계획이다.
온라인 가정통신문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주고받을 수 있는 형식으로 확산이 빠르고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다. 가정통신문 내 동영상 교육자료(QR코드)를 삽입해 청소년‧학부모에게 불법사금융에 대한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또 대리입금 피해예방 관련 실물 리플렛을 각 학교‧교육청에 배포, 일선 학교가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관련 자체 교육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신‧변종 불법사금융 관련 최신 사례위주의 교육 콘텐츠를 확충하기로 했다. 1사 1교 금융교육, 수능이후 고3 금융교육 등 대면 금융교육 채널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유형에 관한 콘텐츠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8월에 실시 예정인 교사 금융연수 과정에도 불법사금융 대응요령에 관한 내용을 신규 편성해 학생 교육‧지도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학교의 현장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청소년‧학부모‧교사의 불법사금융 대응력을 강화해 청소년→가정→학교로 이어지는‘3중 보호체계’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경찰‧유관기관 등과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범정부적 대응을 지속함과 동시에 불법금융광고 적발 시스템을 개선해 불법사금융 노출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