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획재정부 청사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제공하는 외화차관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금고(외화계정)가 설치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대외경제협력기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외화금고은행을 선정하고 외화금고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경제ㆍ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그간 대외경제협력기금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계정만 있어 기존 외화차관 원리금 회수 시에는 외화를 원화로, 신규 외화차관 집행시에는 원화를 외화로 반복적으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외화차관 집행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모적인 환전비용이 발생하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외화금고가 설치되면 개도국으로부터 외화로 회수한 원리금을 환전 없이 신규 외화차관 집행에 바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환전비용이 절감되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가 단순화돼 보다 효율적으로 외화차관을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