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상장 주식 취득 후 매매 시 국내 투자중개업자 통해 매매해야”

입력 2023-06-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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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19일 주식보상 제도를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 주식 매매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기업 주식보상 제도 수혜 대상 확대에 따라 국내 임직원의 해외 상장주식 매매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임직원이 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해외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거나 같은 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등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식보상 제도는 임직원이 목표를 달성한 때 회사가 주식 행사·취득 권리를 주식매수선택권,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등의 형태로 부여하는 것을 뜻한다.

이어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때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신청해 외화증권을 본인 계좌로 입고한 후 매매하면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외국환거래법과 자본시장법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매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매매 자금을 해외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외국환은행에 해외예금을 사전 신고해야 한다.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면 행위별 위반금액에 따라 과태료·경고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해외 상장주식 매매 시 1만 불 이하는 경고, 1만 불 초과 시 위반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해당 매매자금을 해외 금융기관에 예치하면 2만 불 이하는 경고, 2만 불을 넘으면 역시 위반금액의 2%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주식을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입고한 후 매매해야 한다”며 “특히, 글로벌 기업 소속 국내 임직원이 해외 상장주식을 주식보상 제도로 수령한 후 해외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할 경우 위반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을 위탁매매하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며 “주식보상 제도에 따라 배정받은 해외 상장주식을 매매할 경우 국내 투자중개업자·증권사에 해외 상장주식 인수를 신청해 본인 계좌에 입고 후 매매하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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