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앤코 보험대리점·보험설계사에 과태료 부과
금융감독원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규정을 어긴 경남은행에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했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절차 미준수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와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의 조치를 했다.
은행은 자기자본의 1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50억 원 이상의 신용 공여를 하는 경우 이사회에서 전원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경남은행은 금감원 조사 결과 2018년 7월 재적 이사 전원의 찬성을 거치지 않고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 BNK캐피탈에 대해 기준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의결해 1500억 원을 만기 연장해줬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 보고·공시 의무 및 절차 준수를 위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며 개선사항 1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또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 상품의 비교 안내를 부실하게 한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에 과태료 9769만 원을 부과했다. 리치앤코 보험설계사 28명에게는 과태료 20만~500만 원씩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