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천국 해체”…한투연,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 열어

입력 2023-06-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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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연, 14일부터 3일간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
상환기간 통일‧담보비율 통일 등 제도 개선안 내놔
하한가 사태‧MSCI 선진국지수 불발에…업계는 전면 재개 주장

▲14일 정의정 한투연 대표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매도 개혁 촉구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증권가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개인투자자들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를 중심으로 공매도 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전면 재개에 앞서 개인투자자에게 불리한 공매도의 고질적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4일 개인투자자 단체 한투연은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매도 개혁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한투연 회원들은 ‘공매도 천국 해체’, ‘공매도 피해 압도적 세계 1위’ 등의 적힌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여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 주가가 내리면 저렴한 가격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본래는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2020년 코로나19로 증시가 폭락하자 전면금지되기도 했다. 현재는 2021년 5월 부분적으로 재개하면서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이날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승률은 97.5%”라며 “대한민국 공매도 세력의 98%는 외국인과 기관인데, 공매도 세력은 개인투자자 대비 30배의 수익을 가져간다”고 말했다.

한투연은 공매도 전면 재개에 앞서 기관과 외국인에만 유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공매도 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전면 재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한투연이 주장한 공매도 제도 개혁안은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담보비율 130%로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액 조사 △대차시장과 대주시장 통합 운영 등이다.

공매도 상환기간의 경우 기관‧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120일, 90일이다. 기관과 외국인은 사실상 상환 기간을 무제한으로 연장할 수도 있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매도 담보비율도 현재 개인은 120%, 기관‧외국인은 105%로 구분돼있다. 담보비율이 높을수록 빌릴 수 있는 주식자금은 줄어든다. 반대매매 위험성도 커져 담보비율이 높은 개인투자자에 불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본은 공매도 담보비율을 투자 주체와 상관없이 모두 130%로 통일하고 있다.

이날 한투연은 개인주식투자자 보호 전담 TF팀 설치, 주식시장 발전 전담 TF팀 설치 등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내놓았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창구발(發) 하한가 사태로 가격 조정 기능이 있는 공매도의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이 올해도 한국 증시를 신흥시장으로 분류하며 공매도 전면 재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도 공매도 이슈에 불을 지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공매도를 일시 중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며 “현재는 어느 정도 일반적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재개하는 게 시장 유동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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