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유예, 10월부터 사실상 금융사별 자율 적용…"최대 2028년 9월까지 지원"

입력 2023-06-08 16:30수정 2023-06-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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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금융사별 자율 적용
최대 2028년 9월까지 금융지원
이자 상환유예는 9월에 종료돼
1100여명 10월부터 이자 갚아야
금융위 "연착륙 모니터링 지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만기연장·상황유예 연착륙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9월 위기설은 없다.” 금융당국은 일각에서 제기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유예가 올해 9월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은행별 자율 적용을 통해 최대 2028년 9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원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지금은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현재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권주성 금융위 금융안정지원단 정책총괄과장은 “일각에서 올해 9월로 상환유예가 종료돼 차주들이 한 번에 빚을 갚아야 해서 부실 폭탄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면서 “정작 9월에 종료되는 것은 원금에 대한 이자 상환유예가 끝나는 것으로 10월부터는 상환계획서를 바탕으로 금융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1년, 분할상환 최대 60개월로 갚아나가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것은 그동안 이자상환유예 혜택을 받고 있던 1100여 명의 차주다. 이들은 그동안 대출의 원금뿐 아니라 이자까지 상환을 유예했지만, 10월부터는 원금에 대한 이자는 내야 한다. 이들이 갚아야 하는 대출잔액은 1조4000억 원 수준이다.

원금상환유예를 통해 대출의 원금만 유예하고 이자는 납부하던 차주들은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 지금과 같이 이자만 납부하고, 거치기간이 끝나면 분할상환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함꼐 갚아나가면 된다. 3월 기준 원금상환유예 차주는 1만5000여 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5조2000억 원 규모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상환·상환유예 차주 수와 대출잔액도 크게 줄었다. 올해 3월 말 기준 작년 9월 대비 차주 수는 4만6000여 명, 대출잔액은 14조7000억 원이 감소했다. 만기연장 차주 수는 작년 9월 41만3000명에서 올해 3월 37만5000명으로 3만9000명 감소했고, 대출잔액은 90조6000억 원에서 78조8000억 원으로 11조9000억 원 줄었다. 같은 기간 상환유예 차주 수는 2만4000명에서 1만6000명으로 7000명 감소하고, 대출잔액은 9조4000억 원에서 6조5000억 원으로 2조9000억 원 하락했다.

금융위는 자금여력,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해 상환을 완료한 차주가 많았고,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이나 새출발기금 등을 활용해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설명했다.

3월 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 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중 1만4350명(98%)이 상환계획서를 작성 완료했다. 상환계획서는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 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감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두고 지속해서 점검할 것”이라며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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