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 보고서..부분연금제도 도입 고려도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이 길어 질수록 50대 초중반에 머물고 있는 주된 일자리 퇴직시기 간 연금 공백기가 확대돼 장년층의 빈곤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연금 공백기의 소득 보완을 위해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으로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고,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포커스 '길어지는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2013~2033년 만 60세에서 65세로 5년에 1세씩 상향 조정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연금개혁 방안으로 수급개시연령 상향 조정이 논의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2035년 이후에도 65세에서 67세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KDI는 "이러한 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은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연금소득 부재 기간 동안 장년층의 빈곤율을 높이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에서 66세로 상향된 영국에서는 65세 시점에서 해당 세대의 근로소득이 이전 세대에 비해 증가했지만 연금소득 감소분을 완전히 보완하지 못해 빈곤율이 14%포인트(p) 상승했고, 특히 취약계층(저학력 가구, 1인 가구, 월세 거주 가구)에서 빈곤율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KDI는 "우리나라 정년이 2016년 이후 60세로 고정돼 있는 데다 주된 일자리 퇴직연령은 평균 50대 초중반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 결과 연금 수급연령과 퇴직연령 사이의 연금 공백기가 길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주요국의 비해 우리나라가 소득 불안정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장년층들이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 재취업 시 소득 수준과 고용안정성이 낮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높다. 연금 공백기가 길어질수록 근로소득을 통한 보완이 불충분하거나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향후 65세에 연금을 받은 미래세대의 경우 고령화로 신체적 능력이 감퇴하고 노동시장에서 재취업할 확률이 낮아지기 때문이 이들 세대의 연금 공백기가 더 길어질 수 있다고 KDI는 우려했다.
KDI는 향후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고, 현재도 연금소득 감소분을 보완하지 못하는 가구가 있는 만큼 연금 공백기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KDI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고용연장을 적극 유도하는 한편, 변화하는 산업과 중고령층의 특성에 적합한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안정적이고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장년층들이 연금 수급개시연령까지 불안정한 근로소득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본연금액의 일부를 조기에 수급할 수 있게 하는 부분연금제도 도입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본인의 건강문제 혹은 아픈 타 가구원에 대한 돌봄 부담으로 노동참여 제약이 높은 연금 공백기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책 마련과 돌봄 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