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24.7% 인상하면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

입력 2023-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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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파이터치연구원)

노동계 요구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을 24.7% 인상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9만 명이 1인 자영업자로 전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7일 한국을 포함한 OECD 19개 국가들의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 인상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0.18% 증가한다.

연구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늘어난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직원을 해고하게 된다”며 “상당수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실증분석 결과를 한국에 적용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중은 4.4% 증가한다. 최저임금 24.7% 인상 시 19만 명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된다는 것이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6.4%로 급격하게 인상한 2018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의 형태가 변했다”고 밝혔다.

국내 형태별 자영업자 변화를 살펴보면 비슷한 추세를 보이던 변화율은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한 2018년(16.4%)을 기점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증가하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변화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격차가 커졌다.

연구원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다른 업종별과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캐나다 몬트리올주의 경우 주류서빙 근로자에 대해 일반 근로자 최저임금의 87% 수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사례로 들었다. 또 연구원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농업, 화훼업, 나머지 업종으로 구분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마 수석연구원은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금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를 1인 자영업자로 전락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하므로 자영업의 최저임금을 타 업종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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