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
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야당.
여소야대 정국 속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대한민국 정치.
거대 야당의 단독 입법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또다시 반복될까요? 오늘의 키워드# 정치판 힘과 힘의 대결입니다.
5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로 직회부됐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여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당과 대통령이 말로는 서민을 위한다면서 정작 서민을 위한 법안에는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역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45건으로 가장 많지만, 이는 대통령 직선제 이전으로 1987년 직선제 이후로는 노태우 대통령이 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제 취임한 지 막 1년이 지난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벌써 세 번째 거부권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권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의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강행이 문제의 시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의해 국회로 돌아온 법률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될 경우 과반 찬성이 아닌 3분의 2가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합니다. 야당과 무소속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114석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 사실상 재의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역시 이 같은 전철을 밟았습니다.
앞으로도 방송법 개정안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들이 다수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절대다수 의석 야당과 집권 여당의 힘과 힘 대결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들은 국민들이 언제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TV토론 형식의 만남에 합의를 한 가운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여야가 힘과 힘의 대결이 아닌 대화의 정치로 나아가는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