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동행기업 6000개 달성 목표" [종합]

입력 2023-05-31 14:16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에 참석해 TF회의 이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올해 10월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앞두고 이영 장관이 "올해 동행기업 6000개 달성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날 약정서 기재사항, 예외사유, 벌점과 과태료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내용도 확정됐다. 대기업, 중소기업, 관련 협단체는 예외사유인 단기계약 기준을 90일, 소액계약 1억 원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를 개최했다. 행사 1부로 진행된 연동제 현장안착 TF 회의에서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중기부에 따르면 2월 로드쇼 개막식 이후 229개사가 신규로 참여해 621개사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업은 72개사, 수탁기업은 549개사다. 동행기업 참여 기업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6월부터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로드쇼는 이날까지 85회를 개최했고, 6월 이후 총 100회를 넘길 전망이다.

10월 4일 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은 그동안 4차례 TF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계 통일된 안을 마련했다.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위탁기업이 약정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규정했다. 상생협력법에 명시된 사항인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지표, 산식을 정했다. 연동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인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과 비교시점, 조정일, 조정주기, 조정대금 반영일이 시행령으로 규정됐다.

연동사항 기재의무의 예외사유인 단기계약과 소액계약의 기준도 정해졌다. 이날 TF는 회의를 통해 단기계약 기준을 90일로, 소액계약 기준을 1억 원으로 규정했다. 거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미연동합의를 유도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점 5.1점을 부과하고 그 외 탈법행위는 3.1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연동 약정 미기재 등 다른 신설 위법행위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저에서 3.1점의 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벌점 감경 기준도 마련됐다. 전체 계약 중 연동계약을 체결한 비율에 따라 벌점을 최대 2.0점 감경할 수 있도록 했고,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벌점 2.0점을 감경하도록 했다.

약정서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됐다. 탈법행위의 경우 최대 5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차 위반시 3000만 원, 2차 위반시 4000만 원, 3차 위반시 5000만 원으로 정해졌다.

이날 TF에서 확정된 시행령 개정안은 6월 초 입법예고 후 9월 공포돼 10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계의 큰 화두였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14년을 기다린 끝에 시행이 된다”면서도 반영이 되지 않은 전기요금, 탈법행위 구체화 등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과거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발생하면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함께 만들어가면서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동행기업 수가 621개사로 늘어났고, 대기업들의 특성상 법률전문가 검토, 시스템 정비 등을 마무리하는 대로 6월 이후 시행일이 가까워질수록 더 많이 신청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생의 관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이 원팀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연동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강조했다.

이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연동제 로드쇼가 현재 101회 개최 예정이고 연동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이라며, “동행기업 참여 신청도 최근 증가하고 있다”고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2차례에 걸친 로드쇼 개최 결과 기업들의 연동제 도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수요를 확인했다”며, 하도급법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 편성 등 로펌의 준비에 대해 설명했다.

이종성 KT 상무는 “2010년부터 유사제도 운용과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시범사업 시작할 때는 1개 품목 6개 수탁사, 103억 원 규모였지만 현재 5월 기준으로 8개 품목, 26개 수탁사, 연간 877억 원 규모로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6월 말 예정돼 있는 파트너 대상 로드쇼 등을 통해 품목을 확대하고 제도 장착까지 열심히 달려갈 예정이며 앞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에서는 포스코, 계열사 등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