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입력 2023-05-30 15:21수정 2023-05-3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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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전임자 급여 적정성 등 따진다

(이투데이 DB)

제조업체인 A사는 지난달 노동조합 전임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를 지급하다 적발됐다. A사는 근로시간 면제자 2명에게 면제 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뿐 아니라 ‘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했다. 다른 제조업체 B사는 조합원 규모상 전일제 면제자를 3명만 둘 수 있었는데 전일제 1명, 시간제 1명 등 2명을 추가로 두다 지난해 11월 적발됐다.

두 기업은 모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사례다.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명분이기도 하다.

노조법 제24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면제자는 사업장별 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 또는 노조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근로계약상 소정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면제한도를 초과한 급여 지급은 노조법 제81조에 따라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같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된다.

법원은 사용자가 실제 노조를 지배하거나 노조활동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노조 전임자에게 과도한 금전적 혜택을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노조 지배·개입 목적이 있다고 본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목적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요구로 근로시간 면제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많다. 결국, 실태조사가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면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기존에 과도한 급여를 지원받던 전임자들은 ‘돈줄’이 끊기게 된다. ‘회계 투명성 강화’의 연장선이다.

조사 내용은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한정되지 않는다. 노조발전기금, 매점·자판기, 차량·유류비, 사무실 유지비, 노조행사 비용, 주거·출장비 등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모든 운영비 지원이 조사 대상이다. 어느 하나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면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한 사측의 간접고용 확대 등을 외면한 대가로 복리후생을 늘려온 일명 ‘귀족노조’가 직격탄을 맞게 된다. 국민의힘도 연일 ‘귀족노조 개혁’을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와 노조 운영비 지원에 먼저 칼을 빼든 건 국토교통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가짜 노조 전임자’를 현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간부가 부당노동행위에 동참했든 안 했든, 사용자 주도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했다면 그건 독립성과 민주성을 저해하고, 노동삼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부당노동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예단하진 않는다. 말 그대로 조사이지 감독이 아닌 만큼,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살피고 그 뒤에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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