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입력 2023-05-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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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 6.45배...전년比 0.25배p↑

▲서울 종로구 돈의동 쪽방촌에서 한 자원봉사자가 동파로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와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 간 소득 격차가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소득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에서 1분위 가구는 줄고, 5분위 가구는 11% 넘게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6.45배를 기록했다. 1년 전(6.20배)보다 0.25배 포인트(p) 상승했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이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을 가구원 수로 나눈 후 상위 20%의 소득이 하위 20%의 몇 배인지를 보는 지표다. 배율이 커진다는 것은 빈부 격차의 심화, 즉 분배의 악화를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85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하는 데 그쳤고 5분위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886만9000원으로 4.7% 늘었다. 증가율이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이러한 격차는 5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이 1분위 가구보다 많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7만6000원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고, 5분위 가구는 1148만3000원으로 6.0% 증가했다.

5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이 1분위 가구 소득 증가율을 크게 웃도는 것은 근로소득 증가가 주도했다. 5분위 가구 근로소득은 840만6000원으로 전년보다 11.7% 늘었다.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1분위 가구 근로소득(226만 원)은 1.5% 줄었다. 저소득층이 주로 포진해 있는 임시·일용직 취업자가 줄어든 탓이다.

지난해 1분기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 소멸도 빈부 격차 확대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작년 1분기 1분위 가구에 정부가 지급한 공적이전 소득(50만6000원)은 전년보다 15.9% 늘었다. 그러나 올해 1분기는 전년과 동일한 50만6000원으로 보합세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 5분위 배율은 사회안전망 강화와 물가 안정 등 요인과 경기둔화 등 요인이 모두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 및 전반적인 소득 증가세가 소득·분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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