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난임시술 환자 14만명…여성 1인당 진료비 321만원

입력 2023-05-2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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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불임·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환자 증가율보다 진료비 증가율 높아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난해 여성 1인당 난임시술 진료비가 321만4829원으로 4년 전(2018년)보다 4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시술 횟수가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불임·난임시술 진료현황 분석’ 자료를 발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불임 환자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지난해 23만8601명으로 4년간 4.7%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난임시술 환자는 12만1038명에서 14만458명으로 16.0%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불임 환자가 1245억 원에서 2447억 원으로 96.5%, 난임시술 환자는 1542억 원에서 2591억 원으로 68.0% 각각 증가했다. 불임·난임시술 환자 증가율보다 총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건 1인당 시술 횟수가 늘어서다. 불임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54만6208원에서 지난해 102만5421원으로 87.7%, 난임시술 환자 1인당 진료비는 127만3668원에서 184만4354원으로 44.8% 증가했다.

특히 여성의 진료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불임의 경우, 남성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12만7568원에서 지난해 15만5496원으로 21.9% 느는 데 그쳤지만, 여성은 75만5615원에서 151만1377원으로 97.4% 늘었다. 1인당 난임시술 진료비도 남성은 17만8903원에서 21만3812원으로 19.5% 증가했지만, 여성은 221만9940원에서 321만4829원으로 44.8% 증가했다.

난임시술의 경우, 진료비가 곧 본인부담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시술 유형별로 일정 회차까지 만 45세 미만은 진료비의 70%, 45세 이상은 50%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급여가 지원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2인 가구 월 622만2000원)에는 본인부담에 대해 회당 최대 110만 원이 재정으로 지원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추가로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여부·금액 편차가 커 별도 지원이 없는 지자체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는 난임시술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다.

불임·난임시술 인구 및 진료비 증가는 주로 늦은 결혼에 기인한다. 최근 4년간 연령대별 난임시술 환자는 40~44세에서 43.7%, 45~49세에서 112.4% 급증했다. 두 연령대에선 불임 환자도 각각 31.1%, 23.3%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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