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린이용품 유통 뿌리 뽑는다…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 발족

(연합뉴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력체인 '제3기 어린이용품 환경보건 시장감시단'을 24일 발족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장감시단은 어린이용품 안전관리에 관심이 많고 제품 감시활동 경험이 있는 소비자단체 회원, 주부, 대학생 등 총 25명으로 구성됐다.

시장감시단은 '환경보건법'을 위반한 어린이용품의 판매‧유통 여부를 감시하고,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추진한다. 환경보건법 상 어린이용품이란 장난감, 문구용품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사용하거나 접촉하는 용품이다.

감시범위는 온라인의 경우 쿠팡, 위메프, 티몬, G마켓, 11번가, 네이버쇼핑, 다음 쇼핑하우 등 온라인쇼핑몰과 가격비교 사이트를 모두 포함한다. 오프라인 역시 대형마트부터 어린이용품 도·소매점, 학교 앞 문방구까지 촘촘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시장감시단을 통해 적발된 어린이용품은 환경부 및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되며, 관할 환경청은 해당 어린이용품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 어린이용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제3기 시장감시단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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