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1년 내내 노사분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입력 2023-05-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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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파탄, 산업현장 대혼란ㆍ갈등으로 피폐”
"법사위 배제 법안 처리 강행 상황 참담한 심정”

▲손경식 경총 회장이 2월 20일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6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ㆍ제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 전국경제인연합회 · 한국무역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법체계 심사에 대한 최후의 보루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마저 배제하고 (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노사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거부 시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원청사업주 등이 노조법상의 사용자인지 아닌지를 둘러싼 현장의 혼란과 교섭단위 및 절차에 관한 법 체계와의 충돌을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또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될 경우 산업현장은 파업으로 인한 대혼란과 갈등으로 피폐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부당해고, 해고자 복직 등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과 기업의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이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노조의 불법행위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6단체는 "노조의 불법파업과 같은 공동불법행위는 집단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공동행위로 특정 개인의 행위가 어떤 손해를 끼쳤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움에도 개정안은 개인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은 24일 개최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 제3조 개정안을 본회에 직부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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