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입력 2023-05-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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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빌라 전경 (연합뉴스)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택 가격 산정 때 공시가격 적용 비율은 작년까지 150%였지만 올해부터 140%가 적용되면서 이달부터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 140%X전세가율 90%)까지만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새로운 기준은 이날부터 신청하는 신규 보증에 적용된다. 갱신보증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감정평가 적용방식도 바뀐다. 그동안은 보증 신청 시 주택감정평가액이 최우선이었지만 이제는 KB시세나 부동산테크, 공시가격 등이 없어야만 후순위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감정평가액의 10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하던 것에서 90%로 낮춘다. 감정평가 유효기간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짧아진다. 단독·다가구·다중 주택가격 산정 때는 공시가격의 140%를 매매가보다 우선 적용한다. 다만 작년 말까지 신청된 건은 갱신 때도 공시가격의 150%가 적용된다.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강화되고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해 보증보험 문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의 한 다세대주택 23.24㎡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2억2400만 원에서 올해 2억1500만 원으로 떨어졌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의 150%에 해당하는 3억3600만 원까지 보증금을 책정해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다. 하지만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면 최대 보증금은 공시가격의 126%인 2억709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전세보증금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보증 대상 기준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비수도권 5억 원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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