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 PF 대주단 출범…"3분의2만 동의해도 만기 연장"

입력 2023-04-2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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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PF대주단 상설협의회 사무국)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PF 대주단 협의체가 본격 가동된다. 대주단은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4분의3 이상 동의할 경우 추가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도 가능하다.

27일 전 금융업권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PF 대주단 협약식’에서 부실 혹은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6개 금융협회, 5개 상호금융중앙회, 3개 정책금융기관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등 총 15개 기관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석해 동 협약의 안착을 위한 전 금융권의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약식은 가입대상 확대, 자율협의회 의결 요건 완화 등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진행됐다.

‘PF 대주단 협약’은 PF 사업장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신속하게 조정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사업장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전 금융권 자율협약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가입대상을 기존 은행, 보험, 증권, 저축은행, 여전 등 외에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유암코까지로 확대했다. 비은행권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확대되는 등 달라진 사업환경에 맞춰 정비했다.

공동관리 신청가능 채권금융기관도 채권보유기관 전체로 확대했다. 대상 사업장은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참여하면서 채권액이 100억 원 이상인 곳이다.

자율협의회의 모든 의결은 채권액 기준으로 4분의 3이상 동의했을 경우 이뤄진다. 만기연장은 3분의 2 이상으로 가능하고, 사안별로 채권 금융회사 합의 하에 의결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협약이 가동되면 채권금융기관들은 신속한 만기연장 등 채무재조정이나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해져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F 대주단 협약식에 참석해 축사 후 PF 종합지원센터 현판 제막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날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개정된 ‘PF 대주단 협약’이 가동됨에 따라 금융권 자율의 효과적인 사업정상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기관들을 비롯해 전체 금융회사들은 협약을 바탕으로 부실이 우려되는 PF사업장의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참여자의 '공생 의지' 하에 채권금융기관의 합리적인 자금지원 분담과 시행사․시공사의 자구노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정부도 민간의 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향후 전 금융협회는 부동산 PF 종합지원센터와 사무국 등을 통해 사업장별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등 금융권의 PF 사업정상화를 지원하고 민간의 우수 정상화 사례를 발굴해 전 금융업권에 전파·확산하는 역할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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