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지난 2020년 논의가 본격화 된 뒤 약 2년 5개월 만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복수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창업자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경영권 위협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사실상 경영권 방어 장치인 셈이다.
복수의결권은 지난 2020년 중기부가 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도입 논의가 본격화됐다. 2020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윤석열 정부 역시 국정과제에 복수의결권을 포함시켰다.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셈이다. 이날 법사위 의원들 역시 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에 올리자는 공감대로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제도 도입에 한 목소리를 내온 만큼 본회의 통과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수의결권 허용은 1주 1의결권 원칙을 훼손하고 최근 많은 사람 요구하는 소액주주 보호 원칙도 위반한다”며 “오늘 통과된다고 해도 반대의사가 분명하다는 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