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를 조사한 결과, 일정한 소득이 없는 20~30대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사전에 공모하는 유형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 차량을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2년 자동차 고의사고 상시조사 결과분석 및 유의사항'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에 대해 상시조사를 실시해 총 1581건의 자동차사고를 유발하고 84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고의사고 혐의자 109명을 적발했다.
주로 20~30대가 생활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친구, 가족, 직장동료 등 지인과 함께 자동차 고의사고를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무직자, 이륜차 배달원 및 자동차관련업 종사자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2인 이상이 공모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고의사고 혐의차량에 여러명이 동승했다.
사고유형은 △진로변경 차선 미준수(60.2%)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13.3%) △일반도로에서 후진(6.3%) 등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혐의자들은 진로변경하는 상대 차량이 확인됨에도 감속하지 않거나 속도를 가속해 고의추돌했다.
보험금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치료 및 차량수리 등을 사유로 보험사에 합의금과 미수선수리비를 요구했고, 대인보험금(45억 원) 중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사유로 지급된 합의금이 53.3%(24억 원)를 차지했다.
대물보험금(39억 원)의 경우 차주가 차량 파손에 대해 직접 수리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미수선수리비가 35.9%(14억 원)를 차지했다.
1552건의 사고 중 자가용이 1080건(69.6%)으로 가장 많고, 이륜차 295건(19.0%), 렌트카 151건(9.7%)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법규위반(신호위반, 역주행, 음주운전 등), 끼어들기,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라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찰, 보험회사에 즉시 알려 도움 요청 △현장 합의는 신중하게 결정 △증거자료와 목격자 확보 등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