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4510건 지원…금융위 “채무자대리인 사업 적극 운영”

입력 2023-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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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센터 연계ㆍ안내 2928건
“정책서민금융 공급ㆍ피해 예방 교육실시”

(자료=금융위원회)

#A 씨는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갚는 것을 반복했다. 이미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까지 변제했지만, 불법사금융업자는 A 씨의 지인들에게 채무를 알리고 가게와 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에 A 씨는 불법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선임을 신청했다.

정부가 지난해 지원한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가 총 451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총 1001명의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들이 정부의 채무자대리인 지원을 받았다. 전체 지원 4510건 중 99%에 달하는 4473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응했고 그 외에 무료 소송대리 28건, 소송 전 구조 9건 등을 통해 채무자를 보호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사금융에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도록 해 피해구제를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불법추심에는 채권추심자가 가족·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또한,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지원 사업 신청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중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한 불법사금융 피해 채무자 1238명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을 신청했다. 이는 전년(1200명) 대비 3.2% 증가한 수치로, 신청자의 91%에 달하는 1127명이 신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특히 올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3월에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의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14일까지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연계, 안내를 받은 경우는 2928건이었다.

향후 정부는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추가 채무자대리인 지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20·30대 신청자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SNS, 유튜브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관련 홍보활동도 활발히 할 계획이다. 실제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신청자 중 20·30대 신청 인원의 비율은 2020년(57.8%), 2021년(68.3%), 지난해 73%로 오름세를 보인다.

유재훈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적극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불법사금융 수사와 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꾸준히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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