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유통협 "은행 알뜰폰 시장 진출, 규제 장치 필요"

입력 2023-04-2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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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MA, 금융권 알뜰폰 승인 관련 금융위, 과기정통부에 공개질의

▲LG유플러스가 중소 알뜰폰 전문매장 ‘알뜰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사진제공=LG유플러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DMA)는 21일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에 대한 명확한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동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을 회원으로 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의 발표에는 은행의 알뜰폰 사업 규제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고 금융위는 가격과 점유율 등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기정통부에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 '리브모바일'(리브엠)을 은행법상 부수 업무로 신고한 뒤 별도의 기한 연장 신청 없이 이 서비스를 지속해서 수행할 수 허용하자 이같은 반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향해 “금융위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금융위의 직무유기라고 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위원장님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KB국민은행은 혁신금융서비스 만료 전 서비스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도 통신 자회사와 같이 도매대가 이상 요금으로 판매할 때 가입자 유치가 어렵다며 도매대가 이하 요금제 판매를 지속해 금권 마케팅 논란을 끊이지 않게 했는데,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사업 종료·연장에 대한 논의가 종료된 상황에서는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협회는 “은행 부수업무 공고 시 KB국민은행이 건전성 훼손 및 과당경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했지만 이는 경기에서 선수로 뛰는 KB 국민은행이 경기의 룰도 직접 정하는 격이며 알뜰폰 은행 부수업무 지정 관련한 그간의 논의 과정을 볼 때 향후에 금융위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할지도 의문이 든다”고 우려했다.

이어 “KB 알뜰폰 사업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 사례처럼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의 중요한 축이고 이해관계자들의 논란도 많을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이해관계자들 간의 치열한 토론을 통한 합의 도출이라고 보며 국회 등이 합의 도출을 위한 조정자 역할을 해주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통신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 조건을 부과하면서 이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에 있는 대형 은행들에 대해 아무런 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통신3사 자회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통신시장 전체로 봤을 때 과연 건전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인가’ 하는 의문에서 점유율 제한 검토를 한다고 박윤규 차관은 밝혔는데, 대형은행이 혁신서비스는 보여주지 못한 채 자본력을 기반으로 통신시장 점유율만 높이는 것은 통신시장의 생태계 발전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협회는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통신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소 이동 통신 유통 업체와 중소 알뜰폰 사업자가 통신 시장에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고 거대 은행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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