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입력 2023-04-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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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이자 상환 부담 완화 기대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적극 나선 금융기관에 대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금을 인하해 준다.

이에 따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조정안은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소비자의 이자 상환 부담 및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취급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등 출연금은 서민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금융신용보증 공급 및 신용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부담금으로, 정부는 주택자금대출금의 일정 출연요율을 금융기관에 부과하고 있다.

의결 내용을 보면 중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자금대출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경우 출여금 출연요율 중 우대요율 최대 한도가 종전 -0.06%에서 -0.10%로 확대된다. 우대요율은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목표 대비 초과달성 정도와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 등을 반영해 차등 부여된다.

정부는 이번 출연금 부과체계 조정이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확산을 통한 리스크 완화 등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의료기기 품목 추가 지정안도 의결됐다.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는 의료기기(1회용 주사기 등 16종)에 가스튜브·카데터, 호흡기용 마스크, 인공신장기용 혈액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혈액회로 등 4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도 의결됐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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