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3-04-12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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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현행법상 30년으로 정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뉴시스)

형법 제77조와 제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형법상 형의 시효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해 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2015년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제도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용 기간엔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방지하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수감 중인 사형 확정자는 총 59명이다. 최장기간 수용자는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원모 씨로, 올해 11월이면 수감 30년이 된다.

다만 법무부는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원 씨의 집행시효가 11월 만료되거나 석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형수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집행 시효 계산이 정지된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며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형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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