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제품 대체해 수익 올리고자 기술유용
현대엠시스템즈가 중소 협력사의 중장비용 카메라 기술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유용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엠시스템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현대엠시스템즈 법인 및 부당 행위 당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현대엠시스템즈는 현대미래로 그룹(현대중공업 그룹에서 계열분리) 소속 계열회사로 건설 중장비용 전장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엠시스템즈 2014년 1월부터 A 협력사로부터 중장비용 카메라를 납품받아 볼보건설기계에 납품하던 중 이를 자체 개발 카메라로 대체해 수익을 올리기로 계획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새로운 협력사 B로부터 카메라 모듈을 공급받아 자체 카메라를 생산하면서 A사와의 거래는 같은해 10월 중단했다.
2015년 6월~2018년 5월 현대엠시스템즈는 자사 카메라 개발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A사의 기술자료(카메라 도면, 회로도 등)를 당초 제공된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특히 A사 카메라를 대체할 자사 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A사 기술자료를 B사 등 타 사업자들에 송부하고, 이를 토대로 견적 의뢰, 샘플 작업, 개발 회의 등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와 거래가 중단된 이후에도 신규 개발된 자사 카메라의 유지 보수를 위해 A사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등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지속했다"고 덧붙였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공정위 사건 심의 과정에서 A사의 카메라와 자체 생산 카메라는 광학적 특성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협력사의 기술을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해 애초 제공된 목적 외로 기술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특히 기술자료 사용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사전 협의를 하거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현대엠시스템즈가 정당한 사유 입증 없이 A사에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점도 제재의 이유가 됐다.
현대엠시스템즈는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에서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공정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한편, 업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보급 등 법 위반행위 예방 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