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생활에 스며드는 'K로봇'…갈수록 늘어나는 '규제의 덫' [로봇 발목잡는 규제]

입력 2023-04-07 05:00수정 2023-04-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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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CES에서 선보인 보행보조 로봇 EX1. 삼성전자는 '봇핏'으로 명칭을 정하고 연내 출시를 준비 중이다. (제공=삼성전자)
직장인 김지호(48) 씨는 연내에 삼성전자가 출시할 보행보조 로봇을 기다리며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위한 좋은 선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 강원도로 가족여행을 다녀온 이성민(44) 씨는 식당에서 진귀한 경험을 했다. 사람이 아닌 로봇의 서빙을 받으며 아이들과 즐거운 식사를 했다.

‘K로봇’이 실생활에 스며들고 있다. 제조공정의 산업용으로 쓰이던 로봇이 진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있다. 이젠 식당이나 병원, 쇼핑몰에서 흔히 목격하고 경험할 수 있을 정도다.

로봇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해외 선진국들은 발 빠른 규제 개선, 투자 확대에 나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갈수록 늘어나는 규제가 로봇의 발목을 잡고 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근 배달 로봇의 보도 통행을 가능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해외에서 이미 일상화하고 있는 배달 로봇이 국내에서도 연내 상용화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걸려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있다. 애초 배달 로봇은 도로교통법만 통과되면 상용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또 다른 규제에 발목이 잡힌 셈이다.

미국, 중국 등 선진국에서는 로봇을 활용한 배달이 일상이 됐다. 정부가 급성장하는 시장 대응에 나서 각종 규제 해소와 표준 마련을 세웠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개인배달장치법(PDDA)에 실증기준을, 산업용 기계에 로봇이 결합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의료기기 등 원격진료 관련 법제를 주별로 정비하기도 했다. 미국 정부의 신속한 움직임에 아마존은 2019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자율 로봇 서비스 '스카우트 딜리버리'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스마트로봇을 포함한 차세대 인공지능 표준 체계 구축 지침을 마련했고, 현재 알리바바 기업의 로봇 '샤오만뤼'가 배송 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련 법 규정도 다르고, 규제의 늪에 빠져 갈 길이 멀다.

한재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는 "국내 로봇 기술력은 해외 선진국들만큼 높은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하지만 규제들이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상용화가 늦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승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배달로봇 관련 규제 완화를 목표로 관련법 개정에 들어갔지만 아직 법적 규제 논의단계에 정도로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문상미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서비스융합팀 팀장은 "규제를 푸는 것이 단 하나로 보기엔 어렵고 덩어리로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의 규제를 풀었을 때 또 다른 규제가 나타나게 된다"면서 "실제 당장 하나만 풀어야 할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2~3개나 많게는 10개까지 많은 규제가 얽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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