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치원 특성화교육비 남아도 학부모 반환 의무 없어”

입력 2023-04-0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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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비 사용 가능…유치원 회계로 환수 적법”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특성화교육비가 남을 경우 유치원의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교육비 회수‧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청의 회수 및 반환이 모두 정당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A 씨가 유치원 학부모들에게서 특성화교육비 명목으로 받은 돈 가운데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인출했다며 해당 금액 전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 유치원은 교육청에 보고한 교비 계좌 외에 특성화교육비 수납용으로 원장 개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교육청의 회수·반환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은 회수·반환이 모두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A 씨가 실제로 교회로 넘긴 돈이 당초 교육청 지적보다는 적다며 9억7000여만 원을 회수·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성화교육비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학부모들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은 유치원생들이 특성화교육을 아예 못 받았다면 교육비를 환불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A 씨의 경우 실제로 특성화교육을 했고, 남은 돈을 교회에 넘긴 경우였다.

대법원은 “학부모들이 납부한 특성화교육비가 전부 특성화교육비로 지출돼야 한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유치원은 특성화교육비 중 실제 특성화교육에 지출하지 않은 잉여금을 교비 회계로 편입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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