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입력 2023-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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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이 기술분쟁과 관련해 조정‧중재‧소송을 진행하며 손해액을 산정할 때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27일부터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처음 시작했다. 중기부 외의 유관부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이더라도 지원이 된다.

중기부는 조정‧중재‧법원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술침해 관련 민사상 손배해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중소기업은 상생협력법‧하도급법‧부정경쟁방지법‧특허법 등을 근거로 손해액을 산정해 지원한다.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마련한다.

특허청‧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조정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에도 소관 조정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중기부에 요청하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해 다른 부처와 협업 가능한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도 확보한다.

이영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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