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남성 A 씨의 체포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달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탄을 감정한 결과 유전자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X-RAY) 사진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 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검색대에서 A 씨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 씨 가방 내부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탄 의심 물체가 3개였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일단 여객기에 반입된 실탄을 2발로 보고 수사 중이다.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향후 인터폴과 협조해 A 씨를 체포하고 실탄 유입 과정 등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A 씨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