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내년말 유동성 규제 도입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상호금융권 수신 잔액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SVB 사태 이후 예금 인출 등 자금 이탈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각 상호금융 중앙회 측에 수신 동향에 특이 동향이 있으면 즉시 보고해달라고 전달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16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저축은행 업권 대상 간담회에서도 SVB 사태와 관련한 유동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업계의 유동성 비율은 177.1%로 목표치(100%)를 초과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자금 이탈세 등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에 비해 규제가 느슨한 2금융권이 갑작스러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업계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2금융권 건전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유동성 규제 등을 손보며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상호금융권 유동성 비율을 저축은행 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간 상호금융권엔 별도의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정적인 예·적금 지급을 위해 개별 금고가 중앙회에 준비금을 예치하는 '상환 준비금 제도'의 의무 예치 비율도 상향 조정되고 있다.
신협은 최근 의무 예치 비율을 50%에서 80%로 상향했다.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예치 비율을 현재 50%에서 80%로 끌어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상호금융권 취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부보예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5000만 원까지 보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재 5000만 원에서 상향하는 과제 등을 논의 중이다. 이 경우 상호금융권에서의 자금 이탈이 발생할 수 있어 보호 한도 동반 상향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