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vs이성태 총재, 한은법 개정 입장차 뚜렷

입력 2009-04-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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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 금융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한은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서로 엇갈린 입장을 표명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장관은 법 개정은 신중한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이 총재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우선 의원들의 질의에 "개정안에는 제한적 범위내라는 단서가 있지만 한은에 조사권을 부여할 경우 피감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 있다"며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우선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현재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는데 결함이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전세계적으로 시장에서 출시되는 금융상품이 여러가지 성격이 섞여 있음에 따라 통합감독으로 가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는 "한은법 개정의 경우에는 금융당국 뿐만 아니라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따라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그 시기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하반기 정기국회 때까지는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총재의 입장은 달랐다.

이 총재는 "통화신용 정책을 수립할 때 실제로 필요한 정보는 과거 정보가 아니라 현재의 정보가 있어야 필수적이지만 현 시스템하에서는 정보 수집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이번 한은법 개정 문제가 감독 쪽으로 이야기가 비화되고 있지만 한은의 금융기관 조사권 신설은 금융기관 감독권이 부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한은이 조사권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통화신용정책을 잘하기 위한 것으로 중앙은행에 그런 기능을 줬을 때 통화신용정책을 더 잘 수립할 수 있는 피감기관의 중복검사에 따른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당국과 공동검사를 나갔을 때 한은 직원이 해당금융기관에 정보를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 나온 직원이 해당금융기관 직원에게 한은에게는 주지말라고 한다는 보고를 들었다"며 "이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병수 재정위원장은 "이번에 재정소위에서 통과된 한은법 개정안에 대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충분히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며 "마치 재정위가 급조해 국회 통과를 추진하려 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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