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최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재무상황·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정보공개서 정기 변경등록 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등록기한은 올해 5월 1일까지다. 등록 대상은 작년말 결산 법인 및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다. 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올해 6월 29일까지 등록하면 된다.
가맹사업법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 이내(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180일 이내)에 정보공개서의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 수 등의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그 외 지역 소재 가맹본부의 경우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등록 내용은 직전 3개 사업연도 재무상황 및 가맹점·직영점수, 직전 연도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직전 연도 말 기준 직영점 운영 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변경등록 기한 내에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변경등록 하지 않은 가맹본부에 대해선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며 "변경등록 이행촉구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가맹본부의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직권등록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