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시세조종 혐의 적용되나…“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가능성” [불공정거래 vs. 금융당국]②

입력 2023-03-08 10:38수정 2023-03-10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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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공개매수 기간 포함, 카카오 SM 주식 4.91% 확보
법조계 “주가부양 시세조종 요건인 목적성 인정 가능해”
“매수 비중 공시 기준 5% 피해간 점 당국 의심 살 것”
지분 2.9% 확보한 기타법인과 연관성 여부도 관건
카카오 ‘경영권 확보 목적’ 반박 가능성 크다는 의견도
시세조종 입증 쉽지 않아 시장교란 적용 가능성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추이 (한국거래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을 두고 하이브와 지분 전쟁에 나선 카카오의 주식 대량 매수 행보에 대해 시세조종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카카오가 공시 기준인 5%에 살짝 못미치는 지분을 확보한 만큼 공시를 피해 몰래 매수를 진행했을 가능성에 대해 금융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고,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지난달 SM주식 대량매수에 나섰던 기타법인이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경우엔 시세조종 가능성이 더 클 거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카카오가 지분 확보의 목적으로 매수를 진행했다고 방어할 여지도 있는 만큼 시세조종 혐의 적용 여부는 조사의 진행 여하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시세조종의 경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카오 매수 투자자 매매 유인 목적 인정”

(연합뉴스)

(연합뉴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7일 에스엠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3일까지와 함께 116만7400주를 장내에서 매수했다고 신고했다. 자금 총 1443억 원을 투입, SM 총 발행주식의 4.91%를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또 카카오는 이달 26일까지 1주당 15만원에 주식을 공개매수해 SM 주식을 833만주까지 보유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브의 공개매수일이 지난달 28일까지였던 만큼 이날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인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SM 주가는 장중 하락하며 11만8700원까지 하락했으나 재차 반등하며 종가 12만7600원에 마감했다.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 원을 하회한 거래일에 카카오의 대량 매수가 있었던 셈이다.

법조계에선 카카오의 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의 요건을 ‘고의’와 ‘목적성’을 갖췄다는 의견이 나온다. ‘고의’는 직전가 대비 고가 매수를 반복해 시세를 끌어올리는 경우 자신의 행위로 시세가 올라간다는 걸 아는 것을 말한다. ‘목적’은 감춰진 호재가 있는 듯 외관을 꾸미거나 다른 투자자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

특히 법원에서 다른 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을 비교적 넓게 해석하는 만큼 목적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주가를 공개매수가 보다 높게 만들어 공개매수를 좌절시키려는 것도 있지만 대량 매수가 이뤄지면 투자자들에게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져 사도록 하는 미필적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있어서다.

시세조종행위 금지를 다루는 자본시장법 176조 2항에 따르면 누구든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 잘못 알게 하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일반적 사례에 비춰보면 (카카오의 매수가 시세조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카카오와 카카오엔터의 SM 지분 매수 비율이 4.91%로 5%를 하회한 점도 당국의 의심을 살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 A씨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가 SM 주식을 대량 매수한걸 숨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다른 투자자들 입장에서 ‘경영권 분쟁이 있으니 매수했겠지’ 라고 봤다면 시세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기타법인과 연관성도 관건…“경영권 확보 목적” 반박도

지난달 16일 한 기타법인이 경기 성남시 분당 소재 IBK투자증권분당센터에서 SM 지분 2.9%에 해당하는 68만3398주가 집중 매수한 건이 카카오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추후 조사를 통해 기타법인이 카카오차명 등 특수관계인으로 밝혀질 경우 카카오의 연이은 확보 지분이 7.8%로 공시 기준 5%를 넘기는 만큼 고의가 더 인정될 수 있어서다.

국내 한 로펌 변호사 B씨는 “차명을 통했다고 하면 순수한 경영권 매수 보다는 공개매수를 5% 넘겨서라도 무산시키려는 고의가 좀 더 추정이 될 것”이라며 “둘이 합쳐서 5%가 넘기면 공동보유는 금융기관에서 높게 보기 때문에 5% 보고를 안 한 것에 대한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카카오의 매수가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우연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반박할 여지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로펌 변호사 B씨는 “카카오의 매수가 순수하게 경영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공교롭게 그 시기에 매수가 집중됐고 이전 이후로도 장내매수 해왔다고 하면 방어할 여지도 있는 상황”이라며 “카카오도 경제적인 유인이 있는 만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시세조종이 아니어도 경영권 분쟁 시 주식을 4.99%까지 사는 경우가 있다”며 “바로 시세조종이나 시장교란행위가 되는건 아니고 수상한 목적이 있었다는 당국의 의심을 살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세조종 행위를 실제 입증하기는 만만치 않은 만큼 시장교란행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로펌 변호사 C씨는 “IBK 판교점 계좌에서 차명 등 SM 연관성이 있더라도 한차례 이뤄진거라 고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려면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 검찰단계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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