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업체 신규 채용에 연 1200만 원 지원…음식점엔 외국인력 사용규제 완화

입력 2023-03-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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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빈 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 (자료=고용노동부)

정부가 35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조선업 하청업체 등에 월 100만 원씩 1년간 총 120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선업 상생 패키지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상생협약 이행을 전제로 조선업계로 인력 유입·유지·양성을 위해 임금, 복지, 훈련, 안전, 고용지원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먼저 조선업 희망공제를 확대한다. 조선업 희망공제는 조선업 근로자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가 1년간 150만 원을 적립하면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150만 원, 정부 지원금 300만 원을 더해 600만 원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지원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825명 는다. 내년부터 2년간은 재직자를 대상으로도 희망공제를 지원한다. 2년간 근로자가 20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지자체,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 총 800만 원으로 돌려준다.

또.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되, 그 과정에서 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자들에게 감소분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다음 달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조선업 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설한다. 조선업 협력업체가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을 전제로 만 35~49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월 10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하는 제도다. 생산직 정년퇴직자를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각 60만 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더불어 사내협력사 공동근로복지기금 정부 매칭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를 확충한다. 또 채용예정자훈련을 확대하고, 장기 유급휴가 훈련비를 50% 추가 지원한다. 이와 함께 폴리텍대 교육훈련과정을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와 산업재해 예방시설 개선에 대한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안전보건 패키지 사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유예를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고, 성실 분납 체납사업장에 대해선 정부 지원 제한을 해제한다. 외국인력(E-9)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기타 업종에 대해선 취업 진입장벽을 낮추고, 외국인력 사용규제를 완화한다.

고용부는 조선업 상생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계획과 함께 발표한 ‘빈 일자리 해소방안’에서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운행 후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택배 상·하차 업무뿐 아니라 분류 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음식점업에 대해선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외국인 유학생(D-2)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농업 인력난 해소 차원에선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산업 전반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쿼터 추가 확대를 추진한다.

고용부는 “오늘 발표한 과제들을 향후 ‘범정부 일자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세부 대책도 순차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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