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입력 2023-03-0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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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견기업계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적용에 제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3일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 27.5%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G7은 6.1% 낮아진 26.7%로 낮춰졌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국제 조세 흐름과 반대로 갔고, 연말에 국회가 모든 구간 세율을 1%p 낮춘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중견기업계 입장이다.

중견기업계는 R&D 및 통합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기업 투자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견기업 대상 최저한세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신 성장 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등 R&D 및 시설투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었지만 중견기업에는 여전히 7%에서 최대 17%에 달하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건의안을 통해 이들은 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투자 지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견기업계는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 전수 등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상속세율을 완화하고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과 동일한 수준인 최대 2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서 이들은 “50%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면서 “직계 가족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거나, 상속 가액을 상속 재산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부터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 재산 중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 미만이면 20년으로 확대 적용되지만,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은 여전히 5년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중견기업이 증여세 납부를 위한 불가피한 주식 매각과 지분율 하락 등 경영권 위협에 노출될 악순환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법인세 최고세율이 전 구간에서 인하되며 대상은 확대됐지만 24%라는 높은 수준의 최고세율과 1%p에 불과한 인하 폭으로는 법인세 인하의 실질적인 효과를 전망하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전향적인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각 곳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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