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부조리 6건 중 5건은 '사측 불법'인데...정부 "노조 비리 척결"

입력 2023-03-0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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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 신고…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등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조 회계 투명성 관련 내용을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1월 말 개설된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한 달간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된 불법·부당행위는 대부분 포괄임금 오·남용 등 사측의 부조리다. 다만, 정부의 후속조치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부조리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정식 장관 주재로 ‘불합리한 노동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노사 불법행위 사례를 보고받고, 전문가들과 현장 부조리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 자문 결과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는 1월 26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총 301건의 불법·부당행위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대다수인 250건은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근로시간 위반, 최저임금 위반 등 사측의 부조리다. 노조 재정 부정 사용과 조합원 폭행·협박·괴롭힘, 노조 가입·탈퇴 방해 등 집단 노사관계 관련 부조리 신고는 51건이었다.

다만 이날 논의는 노조 불법·부당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 사례로 △노조 회계감사 결과에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상급단체 파업 강제동원 △불투명한 조합비 사용이 제시됐다. 이 장관은 “노동조합 재정 운영이 불투명하면 노‧노, 노‧사 갈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며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며 “노조의 핵심정신인 민주성‧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 근간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전기를 마련하여 노사법치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문회의가 제안한 불합리한 노동관행 법·제도 개선 방향도 타깃은 노조다. 주요 제안은 △노조 회계 공시 활성화 △회계감사원 자격 제한(공인회계사) 및 노조 임원직 겸임 금지 △노조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회계감사 사유 확대 △타 노조‧근로자에 대한 노동 3권 침해 금지 △폭행·협박·강요를 동반한 업무방해 금지 및 처벌규정 신설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문회의 제안을 토대로 3월 중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회계감사원을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또는 재무‧회계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회계감사원 자격을 구체화하고,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 공표 시기를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일정 기간(30일) 이내로 한정하는 대책 등은 3월 중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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