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수탁자책임위는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취소됐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인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상근전문위원, 일부 외부 전문가의 임기가 오는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구성원 체제에서 수탁자책임위 활동은 종지부를 찍은 셈이다. 현재 수탁자책임위원장은 신왕건 상근 전문위원이 맡고 있다 .
수탁자책임위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고자 구성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을 수탁자책임위에 요청하거나, 수탁자책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부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책임위에서 의결권 방향을 결정한다.
또한 ‘중점관리사안’와 관련해서도 주주활동에 참여한다. 국민연금은 현재 기업의 △배당정책 수립 △임원 보수 한도 적정성 △ 법령상의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안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으나 개선이 없는 사안 △정기 ESG평가 결과가 하락한 사안 등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하고 있다. 정기 ESG 평가에 대해서는 외부 평가기관과 별개로 국민연금 자체 기준을 활용하고 있다.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한 주주활동 절차는 ‘비공개대화 대상기업 선정→비공개중점관리 기업 선정→공개중점관리 기업→주주제안 등 적극적 주주활동’ 순이다. 수탁자책임위는 중점관리사안과 관련한 ‘비공개대화’ 안건을 1년에 20건 정도 다루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총수는 평균 784회, 행사 안건 수는 평균 3181건으로 집계됐다. 찬성 안건수는 평균 2636건, 반대 안건수는 53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새로운 수탁자책임위 상근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는 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수탁자책임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이외에 사용자 단체 추천 2명, 근로자단체 추천 2명, 지역가입자단체 추천 2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전문위 구성원의 성향에 따라 수탁자책임위도 운영될 것이란 원론적인 예상만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