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입력 2023-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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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선 사항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즉시 완료하도록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 등이 시세 대비 70~95%의 임대료로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하자 문제의 주요 원인은 하자 접수·처리를 수기에 의존해 처리가 누락하거나 임대사업자가 하자 처리 현황 등 건설사의 업무 현황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꼽혔다.

이에 국토부는 품질 관리 및 하자 처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시공단계에서 마감공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 공정관리 및 감리책임을 강화하도록 '임대리츠 품질점검 지침'을 개정한다. 임대리츠 대주주인 HUG의 품질관리 전담인력을 기존 2인에서 3인으로 증원하는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점검 시 전문업체도 활용한다.

또 입주단계에서는 임대사업자(임대리츠)가 입주개시일 직접 전 가구에 대해 시공 실태·하자 등 이상 유무를 점검한다.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는 건설사에 대해 공사비 잔금 일부 지급을 보류했다가 하자 조치 현황을 조사해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잔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임차인에게 하자 처리 진행 상황에 대해 모바일 앱 등으로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거주단계에서는 입주 후 임차인이 하자를 접수하면 15일 내 조치하도록 한다. 하자 처리 결과 등은 해당 건설사가 추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공모에 참여 시 평가에 반영해 부실할 경우 사업에서 퇴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금의 출·융자 등 공적 지원을 받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민간임대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하자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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