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입력 2023-02-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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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박근혜 선례상 이상민 탄핵 심리 2~3개월 예상
尹, 전당대회 후 3월 개각 전망이라 李 대상서 빠져
총선에 추가 개각 어려워 내년 4월 이후까지 재임 가능성
李, 총선일까지 재임시 699일…역대 2번째 장수장관 나흘 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소추로 인해 오히려 ‘장수 장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전망이 나온다. 직무가 정지되는 헌법재판소 심리 기간에 총선 대비 개각이 이뤄질 공산이 커서다.

이 장관 탄핵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하며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법상 180일 이내 판결이 권고규정이지만 선례를 고려하면 2~3개월 내 결론이 내려진다는 게 용산 대통령실의 전망이다.

탄핵 심판 심리 기간이 가장 짧았던 사례는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일을 기준으로 64일 만에 결론이 났다. 국무위원 탄핵은 헌정사 최초긴 하지만 대통령에 비해 사안의 무게가 덜하고, 검사역인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이라는 점에서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 심리가 적어도 두 달 가량 진행돼 기각·각하 판결이 나온다면 이 장관은 4월이 돼서야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 심리 기간에는 현행법상 사임도 해임도 불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3월에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3월 8일 전당대회에서 내년 4월 총선에 임할 여당 지도부가 꾸려지면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나설 이들을 내보내야 해서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지난해 말에 전 부처 장·차관 복무평가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장관이 노 전 대통령 사례에 준하는 기간에 업무 복귀를 한 대도 개각 이후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한 차례 개각이 단행되면 내년 4월 총선까지는 추가로 개각을 하기 쉽지 않아 이 장관은 적어도 총선까지는 임기를 이어갈 공산이 크다.

이 경우 이 장관은 지난해 5월 13일 취임 이후 내년 4월 10일까지 699일(직무정지 기간 포함) 재임하게 된다. 이는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개편된 1998년 이래 역대 행안부 장관 중 세 번째로 긴 기간이다. 두 번째인 이근식 전 장관과는 불과 나흘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 때 맹현규 장관이 1060일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 이근식 장관이 703일로 뒤를 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장관은 자연스럽게 개각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며 “이 장관만 집어 원포인트 개각을 하기도 어려워 총선 이후까지 재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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