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 3000명→8만3000명 확대

입력 2023-01-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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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6월 22일 2022년도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용노동부)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이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연장이나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으로 고령층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장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7일 ‘20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해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주요국 대비 65세 이상 고용률은 높으나, 55~64세 고용률은 낮은 상황을 고려해 50·60대 중장년층 지원에 집중했다.

먼저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만3000명으로 늘리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재취업과 능력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중장년 전담창구’를 개설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에 생애경력설계를 연계해 수료 후 재취업 지원도 제공한다. 또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사회서비스·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한다.

이 밖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난해 54억 원에서 올해 558억 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도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신설한다. 또 공적연금 수급대상이 아닌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 대해선 실업급여 적용방안을 검토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2023년 고용영향평가 대상과제 선정안’도 의결됐다.

올해 대상과제는 산업구조전환, 지역균형발전, 혁신성장, 민간 주도 산업 활성화, 제도·기반시설 개선, 재정사업 등 6개 분야다.

평가과제는 산업구조전환에서 에너지수요 효율 혁신, 물류산업 혁신,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산 등 4개 과제, 지역균형발전에서 울산‧경북‧전남지역의 주요 정책을 포함한 5개 과제, 혁신성장에서 반도체산업, 배터리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등 5개 과제 등 총 24개 과제다. 정부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2월 중 연구진을 선정해 연중 연구에 착수할 계획이다. 연구진은 일자리 창출 경로 및 고용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 고용 친화적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등을 분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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