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제조사간 등급 상이할 경우 협의해야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올해 4분기부터 새롭게 판매되는 금융투자상품에 위험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19조에서는 금융상품판매·자문업자가 투자성 상품을 권유·자문하는 경우 그 상품의 위험등급을 정해 설명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품의 실제 위험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발행사의 신용도, 기초자산, 상품구조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이 같은 요인들이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거나, 외화증권에 투자되는 상품의 환율변동 위험이 위험등급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 등이 발생했다.
이번 위험등급 산정 대상은 ‘금소법’상 일부 상품을 제외한 모든 투자성 상품에 적용된다. 변액보험, 특정금전신탁도 포함된다.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판매사는 제조사가 정한 위험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조사의 위험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판매사와 제조사간 등급이 다를 경우 판매사는 해당 등급의 적정성에 대해 제조사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등급은 1~6급 체계로 이뤄진다. 1등급이 가장 위험한 상품등급이다. 최종 등급은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며, 환율위험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1~2등급을 상향할 수 있다.
또한 유동성 위험(환매 불가·비용 발생·환매 가능), 고난도상품 등 기타 상품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 이를 별도 기재해 설명하거나, 필요할 경우 종합등급에 반영하도록 한다.
산정 시기는 상품을 권유·판매하는 시점에 최초 산정한다. 수시로 판매되거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의 경우 결산 시점에 맞춰 연 1회 재산정해야 한다.
일반원칙에 따라 장내파생상품, 집합투자증권(공모·사모 펀드), 파생결합증권, 지분·채무증권, 특정금전신탁, 투자일임계약, 변액보험 등 상품별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보다 일관된 기준으로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등급 산정방식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금융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하려고 하는 투자성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다”며 “특히 위험성이 높은 상품 등의 경우 향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보다 상세히 알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