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입력 2023-01-1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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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간사, 온플법 공청회 개최 합의…설 이후 날짜 조율
백혜련 정무위원장, '온플법 제정 토론회' 개최…"빠른 속도로 논의 시작"
이재명 대표도 참석…"공정한 시장 제도화 큰 역할 해달라"
업계는 여전히 반대…"디지털 경제 피해 볼 것"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왼쪽부터)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관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온플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여야 간사는 온플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날짜는 설 연휴가 끝난 뒤 간사 간 협의로 정할 계획이다.

한 정무위 소속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온플법은 제정법이라 논의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서 빨리 공론화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라며 "여야 간 공감대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말 '카카오 대란' 이후 정부와 여야 모두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그간 여야 간 정쟁 등에 밀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될 전망이다. 우선 정무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의지부터 강하다.

백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문제는 그동안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정무위에서 공정위 관련 가장 중요한 법안은 온플법"이라며 "빠른 속도로 올해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힘을 실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역할은 결국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 속에서 효율화에 집중하되 억울한 을이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온라인 시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 소비자 편의를 최대화하면서도 공정한 시장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플랫폼 유통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고안됐다.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 등 여러 건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그 전에도 이미 8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국내 디지털 경제가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온플법이 제정되면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ㆍ신규 업체의 거래액이 약 13조4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업체들의 고용 인원도 22만 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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