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자가, 월 390만원 소득자도 받는다…기초연금 수급자격 수술대

입력 2023-01-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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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율 개선 효과 떨어지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기준중위소득 연동 가능성

(이투데이 DB)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맞춰 기초연금제도도 수술대에 오른다. 수급자격을 강화하되 보장수준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현재는 자산·소득이 많아도 전체 노인(65세 이상) 가구 하위 70%에 해당한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노인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 지출은 급증하지만, 고자산·고소득 수급자도 늘어 빈곤율 개선 효과는 떨어지는 구조다. 올해는 5억 원 상당 자가에 월 400만 원가량 근로소득을 보유한 부부가구도 ‘하위 70%’ 빈곤 가구로 분류돼 수급자격이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월 제출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기초연금 개혁안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개혁은 수급자격 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 지급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수급자도 비례해 늘어난다. 그런데,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 인구 진입으로 노인층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선정기준액도 매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평가액과 자산 소득환산액 합계의 상한선이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2% 올랐다.

부부가구 기준으로 대출 없이 서울에 평가액 5억 원 상당 자가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자산 소득환산액은 월 120만7000원이 된다. 일반재산(5억 원)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 원)을 공제하고, 여기에 2000만 원을 뺀 금융재산에 4%를 곱해 12개월로 나눈 값이다. 이때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소득평가액 상한은 선정기준액에서 재산 소득환산액을 뺀 202만5000원이다. 소득평가액은 일반적인 소득과 다르다. 공제가 없는 연금소득은 곧 소득평가액이지만, 근로소득에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함께 적용된다. 소득평가액 202만5000원을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394만3000원이 된다.

2015년의 경우,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은 148만 원이었다. 빚 없는 5억 원 자가,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했을 때 소득평가액 상한은 28만1000원, 근로소득 환산 시 92만1000원이었다. 불과 8년 새 자산이 같은 가구의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근로소득 상한이 4배 이상 오른 것이다. 전반적으로 무자산 가구보다 유자산 가구의 소득평가액 상한이 더 많이 올랐다. 베이비부머의 노인 진입으로 상대적 고자산·고소득 노인이 급격하게 증가한 결과다.

이런 구조는 다양한 영역에서 부작용을 초래한다. 절대·상대빈곤선 이상 가구에는 빈곤율 개선 효과가 없으며, 인구에 비례한 수급자 증가로 재정지출도 가파르게 늘어난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대로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내년에만 7조 원가량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나 비노인 가구 등은 자산·소득과 관계없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가능한 개편 방식 중 하나는 기준중위소득 연동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전체 가구에선 부유한 쪽일 수 있다”며 “수급자격을 노인 가구가 아닌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개편하자는 논의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현행 선정기준액 방식을 유지하되, 수급대상을 축소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윤석명 외)’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수급대상을 ‘소득 하위 30%’까지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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