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소녀' 이브, 소속사 분쟁 패소 심경…"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볼 것"

입력 2023-01-14 18:29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이달의 소녀 이브. (출처=이달의 소녀 공식SNS)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이브가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패소한 것에 대해 심경을 밝혔다.

14일 이브는 유료 소통 서비스 어플을 통해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 한다”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비비와 현진을 제외한 이달의 소녀 멤버 9명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무너져 매니지먼트 업무 및 연예활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법원은 희진, 김립, 진솔, 최리 등 4명에게는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이브를 비롯한 하슬, 여진, 올리바이혜, 고원 등 5명에 대해서는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1~2년 전 계약 조항을 일부 변경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계약을 해지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

판결 후 이브는 “심적으로 매일이 고통스러운 날들이었고, 가슴에 트럭을 올려놓은 듯한 갑갑함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었다. 오빛(팬클럽 명)에게 티 내고 싶지 않았는데, 미안하다”라며 “눈을 뜨고 감을 때에도 느끼는 절망스러움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제가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한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오래 걸릴지, 얼마나 더 아파해야 할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려 한다”라며 “매일 벼랑 끝에 서 있는 이 심정에서 할 수 있는 건, 잡을 수 있는 게 오빛 옷자락이라 다시 한번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믿어달라. 사랑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달의 소녀’ 전 멤버 츄는 지난 2021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해 초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여러 차례 츄의 이적 소식이 들려왔지만, 그때마다 소속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소속사는 츄의 퇴출을 알리며 “스태프를 향한 갑질과 폭언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후 9명의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식이 들려왔으나, 이 역시 사실무근이며 컴백을 준비 중이라고 알렸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소속사는 이달의 소녀 컴백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