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 없는 '전세사기'···집값하락·보증사고에 전세제도 존폐론도 '솔솔’

입력 2023-01-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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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밀집 지역 전경 (연합뉴스)

‘빌라왕’ 등 최근 잇단 전세사기 사고가 속출하면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일각에서는 전세제도 불완전성을 두고 제도에 대한 폐지 논의가 다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법조계와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전세사기 사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전세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크게 상관없다가 지금처럼 전셋값이 떨어지고, 임차인 회전율이 떨어지는 등 연쇄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전세제도를 없애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결국 세입자가 집을 구할 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사고율이 높아지면서 보증보험 회사에 부담이 되는 문제도 생긴다”며 “개인의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 사회적 비용으로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세제도가 유지되는 한 유사한 사고가 계속 나올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적지 않다.

엄정숙 법무법인 법도 변호사는 “최근에는 임대차 계약 이후 임차인이 전입신고 등을 하기도 전에 소유자가 변경되는 케이스도 나오고 있다”며 “원래는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까지 마쳐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면 임차인 보증금 반환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엄 변호사는 “최근 사기라고 불리는 것들은 대부분 갭투자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전세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 역시 과거에도 있었던 문제”라며 “과연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사기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번 전세사기 사건들로 전세제도 폐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섣부른 판단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내집 마련의 지렛대로 활용한다든지, 저금리 상황에서 월세 대안으로 활용한다든지 분명 전세제도가 주는 순기능이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는 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가 주로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다세대·연립)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빌라는 소규모고 신뢰할 수 있는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정평가사가 책정한 감정가에 매매계약을 하는 등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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