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입력 2023-01-0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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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역할 커지며 무보 입지 줄어들 것 우려

▲한국무역보험공사 전경 (사진제공=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노동조합이 기획재정부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에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수출입은행의 입지가 커지면서 무보와 역할이 중복되고, 자연스럽게 무보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장기적으로 수은의 역할을 늘리면서 무보의 기능을 줄이고, 예산을 수은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때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는 수출입은행의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동시에 수은이 연간 보증할 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도 35%에서 50%로 확대했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은의 지원 규모가 연평균 10억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무보 노조는 이와 관련해 "해외 수주나 전체 수출의 증대 효과가 아닌 특정 기관의 실적 전망을 중심으로 설명한 내용이 이례적"이라고 비판했다.

업무 중복에 관한 우려도 나타냈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해외 프로젝트를 수주할 때 필요한 보증은 무보가 활발하게 지원해 추가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무보는 업무 중복으로 인해 출혈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무보 노조는 "대외채무보증 총금액 한도를 확대하는 것을 규제 해소라는 말로 포장했지만, 양 기관의 설립 취지와 2개로 운영하는 수출신용기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효율을 위해 구분했던 두 기관의 기능을 동일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보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무보가 5년간 3000억 원이 넘는 중장기 수주지원 보험료 수익을 바탕으로 연평균 3500억 원 규모의 중소, 중견기업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수은의 보증확대가 늘어나면서 무보의 보증료 수익이 감소할 거란 의견이다.

무보 노조는 "3만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수출 안전망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 수준의 개악"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수은법 시행령 개악을 저지함으로써 기관 간 출혈 경쟁에 따른 국력 낭비를 막고 중소기업의 수출 안전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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