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입력 2023-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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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태료 및 지방세 감면액 추징ㆍ지원금 환수

▲사회적기업 관련 주요 제도개선 조치. (국무조정실)
부동산 세감면을 받고 이를 임대해 수익을 올리거나 정부 일자리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과다 책정한 사회적기업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4년간(2018~2021년) 집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과태료 미부과 86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부당 감면 151건 및 근로자 1006명에 대한 재정지원금(일자리창출사업) 과·오지급건 등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연 2회 점검)을 수행했음에도 지원금 부적정 수령, 일부 사업관리 미흡 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고용노동부 및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원금 부적정 수령 등 사례는 국가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저해한다.

주요 점검결과를 보면 시정명령 미이행 등 위반기업에 대한 사회적기업 육성법상 과태료 86건(1억2000만 원)이 미부과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사회적기업이 고유목적 사용을 이유로 부동산 취득세(50%)와 재산세(25%)를 감면받았으나 실제로는 임대 또는 양도 등으로 활용하다 적발됐다. 건수는 151건 (감면액 4억1000만 원)에 달한다. 일자리창출사업에서는 근로자 1006명의 인건비를 계산 오류로 지원금 과다 책정, 원거리 지점 부적정 지원, 타지원금 중복 수급, 데이터 입력 오류 등으로 과·오지급했다.

추진단은 부적정 사례 86건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151건의 지방세 감면액 4억1000만 원을 추징하고 지원금 1억3000만 원도 환수토록 했다.

추진단은 또 이번 합동점검 및 사회적기업, 지자체와의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4개 분야 12개 개선과제를 발굴했다.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00~2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일원화해 상향 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 분야 전문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강화한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기업·지자체 등 사업참여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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